
안녕하세요, ZIPMAP입니다.
오늘은 실거주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,
바로 **전세사기를 막는 계약서 작성법 TOP5**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,
실제 피해자 수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.
특히 신축 빌라, 다세대주택, 깡통전세가 집중된 지역에서는
**‘합법적’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**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단순히 싸고 조건 좋은 매물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는,
**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작성하고, 핵심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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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✅ 전세사기를 막는 계약서 작성법 TOP5
### 1. 등기부등본 ‘직접’ 발급하여 소유자와 매물 일치 여부 확인
- 계약 전 반드시 **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본 발급**
- **근저당권, 가압류, 소유자명, 임대인 정보** 확인 필수
### 2. 특약 사항에 ‘확정일자 즉시 신청’, ‘전입신고 예정’ 명시
- 계약 당일 바로 **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**
- 임대인이 이를 막거나 미루려 하면 절대 계약하지 않기
### 3. 계약서에 ‘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’ 내용 삽입
- 특히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면 **미가입 시 책임 소재 명시**
- 예: “임대인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손해배상에 응함”
### 4. 임대인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(현금 NO)
- 계약금, 잔금 모두 **이체 내역 보관**
- 임대인의 가족, 대리인 명의 통장은 분쟁 소지 있음
### 5. 계약서에 ‘하자보수 및 입주 전 정리사항’ 특약 포함
- 곰팡이, 누수, 전기누전 등 입주 전 발견된 하자
- **입주 전 보수 완료, 보수 미이행 시 위약 조항 명시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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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🚨 추가 주의사항
- 시세보다 **10~20% 이상 저렴한 매물**은 반드시 의심
- **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**는 계약 전 미리 확인 가능 (HUG·SGI 홈페이지)
- **전세권 설정**도 고려할 수 있으나,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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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는 계약서만 제대로 써도 80%는 예방이 가능합니다.
ZIPMAP에서는 앞으로도 계약 실전 노하우와 체크리스트를
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내 소중한 보증금, **직접 지키는 방법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**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