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, ZIPMAP입니다.
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
**‘등기부등본 확인법’**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
**그 집의 공식 이력서**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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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💡 등기부등본이란?
집이나 건물마다 **‘국가에 등록된 공문서’**가 있어요.
이게 바로 ‘등기부등본’입니다.
이 서류에는
- **누가 소유자인지**,
- **얼마나 대출이 잡혀 있는지**,
- **압류나 문제가 있는지** 등이 다 나와 있어요.
👉 이걸 보지 않고 계약하면,
**남의 집을 잘못 계약하거나, 전세 사기 당할 수 있어요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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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✅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정부 공식 사이트 👉 **[인터넷등기소](https://www.iros.go.kr/)**
- 동사무소나 법원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 (유료, 700원~1,000원 정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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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🧭 등기부등본 쉽게 읽는 법 (항목별 설명)
등기부등본은 3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:
### ① 표제부 (그 집의 기본정보)
- 아파트 이름, 동·호수, 면적, 건물 용도 등이 나와 있어요
- 예: “서울시 강남구 ○○아파트 101동 1203호, 전용면적 59.99㎡”
✅ 여기서 **주소가 실제 집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**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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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② 갑구 (권리관계: 소유자와 법적 문제)
-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
- 집이 압류되었는지, 가압류가 있는지 나옵니다
예시:
- “2022.04.15 소유자 변경 → 홍길동”
- “2023.01.12 강서세무서 압류 등록”
❗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면, 계약하면 안 됩니다
→ 집주인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신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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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③ 을구 (담보 정보: 대출 내역)
- 이 집이 은행 대출로 묶여 있는지
- 근저당권(대출)이 얼마까지 잡혀 있는지 확인 가능
예시:
- “2023.02.01 KB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 240,000,000원”
❗ 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크면?
→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
👉 그래서 항상 **을구를 보고 내 전세금보다 여유가 있는지**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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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📌 실제 확인 시 체크포인트 3가지
① **소유자 이름 = 계약서에 나오는 임대인 이름**
→ 다르면 위임장 필수
② **갑구에 가압류, 경매, 압류 내역이 없어야 함**
→ 한 줄이라도 있으면 계약 피하세요
③ **을구의 대출 금액 + 내 보증금 < 집값**
→ 안전마진 최소 1억 이상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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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💬 ZIPMAP 결론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시 **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문서**입니다.
**인터넷으로 1천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**이라 생각하세요.
ZIPMAP은 앞으로도
**왕초보를 위한 부동산 체크리스트**를 계속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